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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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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희 | 등록일 | 22.03.06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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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이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부터는 교외체험학습 양식과 가정학습 양식이 구분되오니 해당 양식에 작성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 -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가정학습(감염병 ‘경계˙심각’ 단계 시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기존의 교외체험학습) -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불가, 신청 일수 3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 1일로 환산) -신청방법: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결석계 제출 사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증빙 자료(2일 이내: 처방전 또는 약봉투, 3일 이상: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와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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