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및 결석계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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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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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이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되어 연간 30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신청방법: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가능합니다.
-결석계 제출 사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증빙 자료(2일 이내: 처방전 또는 약봉투, 3일 이상: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와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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