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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안내

이름 강수희 등록일 21.04.16 조회수 5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 시 행 일 :2021. 05. 11.(5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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