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나지 않는 별은 없다 ! " 빛나는 별들은 어느 것 하나
반짝이지 않는 것이 없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빛을 내는 4학년 6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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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심경은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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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증상 시 또는 동거인 확진 및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 소견상 필요시 받게 되며,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②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중지합니다.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14일) 동안 등교중지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되면 등교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합니다. - 등교하는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 학부모님께서는 자율격리가 지나고 증상 소멸 또는 격리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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