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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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방소영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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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 아파서 결석할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이 기재된 증빙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아이편에 보내겠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되어 연간 30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신청 방법: 실시 전 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e알림방/공지사항에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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