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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할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및 제출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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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광순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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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할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 아래 조치를 하시고 다시 등교하는 날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중 택 1]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출석 인정처리 됩니다.???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 소견상 필요시 받게 되며,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②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합니다.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14일) 동안 등교중지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호전되면 등교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합니다. ? 등교하는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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