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처리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3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경계˙심각’ 단계 시 ‘가정학습’등의 사유로 연 30일까지 출석 인정 처리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불가, 신청 일수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해외체험학습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도장면) 함께 제출 | 4 | 아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경조사 출결 확인서 |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결석계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 봉투 등) | 2 | 3일 이상 질병으로 결석 시 | ○ 결석계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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