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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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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유미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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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을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되어 연간 30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신청 방법: 신청 전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먼저 해주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석계 제출: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증빙 자료 (2일 이내: 처방전 또는 약봉투, 3일 이상: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와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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