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친척집에 갈 때는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갈 때는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