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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박선희 등록일 21.03.08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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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1주일 전 신청서에 적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써서 보내주세요.

*해외체험학습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 도장면)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되어 연간 30일(주말 제외)까지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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