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 34일 신청가능(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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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소연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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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연 34일 신청가능합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및 심각' 단계시인데, 지금은 '경계' 단계입니다. 신청은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등교할 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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