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4학년 등교일>
2월 8일(월) 종업식
발열 등으로 등교중지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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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방소영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47 |
★ 등교중지할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 소견상 필요시 받게 되며,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②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14일) 동안 등교중지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되면 등교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합니다. ◦ 등교하는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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