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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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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세빈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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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학기 중, 최대 연 10일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일주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체험학습을 다녀 온 후에는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 온 경우 학부모님과 해당 아이의 출입국 증명서나 여권 사본(앞면, 출입국 도장이 찍힌 면) 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한 항공권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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