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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 탑재

이름 박희정 등록일 20.03.14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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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양식을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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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수립 후  신청서[붙임1쪽]  담임교사에게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나. 학교장의 판단(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 후  승인( 학교에서 명예위촉증 학생에게 전달)

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 시 미인정결석 처리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붙임2쪽]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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