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새로운 만남! 20명의 친구들,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기본생활습관이 바른 씩씩한 어린이
  • 선생님 : 박희정
  • 학생수 : 남 13명 / 여 7명

교외체험학습 양식 탑재

이름 박희정 등록일 20.03.14 조회수 1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양식을 탑재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계획수립 후  신청서[붙임1쪽]  담임교사에게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나. 학교장의 판단(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 후  승인( 학교에서 명예위촉증 학생에게 전달)

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 시 미인정결석 처리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붙임2쪽]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온라인 학습 스마트폰 데이터 무료지원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학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