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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이름 이창훈 등록일 24.04.16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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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사항입니다. 

 

1. 1일 단위 운영 원칙, 유치원사정에 따라 반일도 운영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체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

3. 교회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체출 후 출석인정 처리

4.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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