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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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진경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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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