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상증상이 아닌 일반적인 질환으로 결석할 경우 제출합니다.
2일까지는 사전 전화연락 후 신청서 제출만으로도 처리가 되고,
3일부터는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