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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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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궁희주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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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능일) - 연 3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가능(가정학습 계획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신청)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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