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코로나 -19. 출결 관련 안내

1.  출석 중지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선별진료소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의견서진료확인서 등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3.  기타 미등교학생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첨 부> 학부모 확인서 참고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조사,현장 견학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메일인편 등으로 신청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