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5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이혜린
  • 학생수 : 남 12명 / 여 15명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이혜린 등록일 19.03.20 조회수 22
첨부파일

< 2019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

  - ·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내용 :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 활동 권장

 

2.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서식1,3)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이 인솔하는 경우: 서식1,2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체험학습을 승인.

3)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함.

4)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  보고서(서식4)를 제출.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명예교사)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 제출 및 비치

      (보호자 위임을 받은 성인 :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같이 제출-<서식2>)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이전글 전북과학교육원 발명교육센터 학생, 학부모 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