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4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노력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각자의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서로 협동하고 도와가며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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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유숙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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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 -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내용 :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 활동 권장 2.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학생·보호자<서식1>,보호자외 동반<서식2>)→ 신청서 접수(담임교사)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학교) →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서식3>) → 교외 체험학습 실시(체험장소)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서식4>)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서식3)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 3)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함. 4)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 보고서(서식4)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명예교사)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 제출 및 비치 ※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위임을 받은 성인 :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같이 제출-<서식2>)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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