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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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나은미 | 등록일 | 19.03.10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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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신청서 제출(서식1,3) →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서식3)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서식4) 1) 교외 체험체험학습은 연중 실시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서식1,3)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서식3)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4)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5)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보고서(서식4)를 제출합니다. ※ 보호자 외 인솔자와 동행할 때는 (서식2)를 제출합니다 ※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명예교사)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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