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스스로
모두 다 함께
하나 되는
1학년 10반입니다^^
출결 관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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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인자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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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리 관련하여 출결 규정과 서식 안내드립니다.
1. 원격수업 1)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이 참여한 경우 출석처리함. 2)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일부 등교 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 석 처리함.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경계,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규정과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