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 제출, 연간 15일 이내 출석 인정, 사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국외체험의 경우 비행기 티켓 사본 제출)
1-2일 정도의 결석은 결석계로 제출, 3일 이상의 결석은 병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