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 안내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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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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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결석계 2. 경조행사 참가 신청서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불가한 경우 연락주세요. 별도 첨부 자료 이 외의 자료는 학교에서 출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결석(질병이나 사유가 있는 결석)의 경우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일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독감, 코로나의 경우 결석계와 치료기간(결석기간과 동일)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될 경우 출석인정 처리 - 법정전염병의 경우 출석인정(진단명이 기록된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첨부)
◈ 경조행사 참가하는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서 제출) - 출석인정되는 경우(일수)_장례확인서 첨부 형제 자매 결혼(1일), 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5일), 부모의 (외)조부모 사망(3일) 등 경조행사참가 신청서 참고 - 출석 ◈ 결석(질병이나 사유가 있는 결석)
◈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사후 보고서 작성 방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장소가 해외일 경우 출입국관리증명 또는 온라인티켓첨부)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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