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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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9 |
환절기 날씨가 고르지 않으니 감기환자가 종종 있네요. 1학년 자녀 출결 궁금증 많으시죠? 모든 결석상황에 미리 담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톡이나 문자)
1. 출석인정결석 - 교외체험학습(연15일 이내. 사전신청서. 사후보고서 제출) - 코로나확진(확진일이 확인되는 서류), 독감(결석계제출,치료기간 명시된 진료확인서등) - 규정에 근거한 해당되는 경조사 2. 병결석처리 - 감기,병원진료 등 기타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결석계 제출, 3일이상 지속되는 결석은 병원진료확인서등 병명 기록된 것 함께 제출) - 지각3회. 조퇴3회는 결석 1회에 준함(서류제출 불필요.병원다녀서 9시 무렵 등교하는것은 지각처리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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