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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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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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및 사후 보고서 작성 방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장소가 해외일 경우 출입국관리증명 또는 온라인티켓첨부)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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