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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 규정 변경 안내>

이름 이소영 등록일 23.09.05 조회수 90

<코로나19 관련, 출석 규정 변경 안내>

1. 코로나19 유증상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소견서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연일 추가로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그날 그날의 의료기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예시: 3일 유증상결석일 경우, 의료기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3일분 3장이 첨부되어야 하고, 1장만 제출시에는 제출된 당일만 출석인정이며 나머지는 병결임.)

 

2. 확진시에는 5일간 출석 인정이며 확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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