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요.
내가 소중한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우리반 만들어요.
코로나 관련 출결처리 변경규정 및 출결증빙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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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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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관련 (2023.9.1 변경 규정 적용) - <코로나 확진시> 출석인정처리 5일 - 확진관련 서류 제출 - <코로나 의심증상의 경우> 병결처리(3번에 설명된 기타결석 서류 제출) - 단, <코로나 의심증상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처리되며 매일 출석인정처리를 원하면 코로나검사를 매일 실시하여야함. (택1 제출_코로나검사확인서,PCR검사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2.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결석) - 3~5일 전 신청서 제출하거나 신청서 출력을 담임교사에게 요청 - 체험학습 후 1주일 이내에 체험보고서 제출
3. 기타 결석 1) 반복적이지 않은 1~2일의 단기결석은 ① 결석계만 제출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② 2가지 서류 제출 ① 결석계 ②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를 첨부 제출 * 독감 확진 시 병결 처리 서류 제출(①② )_독감은 법정전염병으로 출석인정 병결처리(격리일은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격리날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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