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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출결처리 변경규정 및 출결증빙서류 안내

이름 *** 등록일 23.09.15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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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관련 (2023.9.1 변경 규정 적용)

   - <코로나 확진시> 출석인정처리 5일 - 확진관련 서류 제출

   - <코로나 의심증상의 경우> 병결처리(3번에 설명된 기타결석 서류 제출)

   - 단, <코로나 의심증상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처리되며 매일 출석인정처리를 원하면 코로나검사를 매일 실시하여야함. 

   (택1 제출_코로나검사확인서,PCR검사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2.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결석)

   - 3~5일 전 신청서 제출하거나 신청서 출력을 담임교사에게 요청

   - 체험학습 후 1주일 이내에 체험보고서 제출

 

3. 기타 결석 

1) 반복적이지 않은 1~2일의 단기결석은 ① 결석계만 제출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②   2가지 서류 제출

① 결석계 ②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를 첨부 제출

* 독감 확진 시 병결 처리 서류 제출(①② )_독감은 법정전염병으로 출석인정 병결처리(격리일은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격리날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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