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배우는

5학년 3반입니다. 

 

내 할 일은 나 스스로

학급의 일은 모두 다 함께

나 스스로 모두 다 함께 하나 되는 우리
  • 선생님 : 김인자
  • 학생수 : 남 13명 / 여 16명

2022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및 서식 자료

이름 김인자 등록일 22.03.03 조회수 7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일로 처리한다.

   (담임 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2.체험학습 참고),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학급단위 이상의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이 참여한 경우 출석처리함.(. 원격수업 출격관리 참고)

   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일은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서식8]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5일이내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결재 필수)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원격 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출결 관리

   1)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이 참여한 경우 출석처리함.

      가)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2)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홀수 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이는 학생이 속한 해당 학급의 수업을 들을 때만 유효함.

)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2022학년도 전주효천초등학교 원격수업 운영계획 규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준용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

. 개별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권장

 

.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권장 (, 해외 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서식3, 3-1, 4, 4-1, 6, 7]

1) 일과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57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4]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1) 휴일 포함 7일을 초과하여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서식 3-1] 장기 교외체험 학부모 확인서 또는 [서식4-1] 장기 가정학습 학부모 확인서를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2) 장기간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담임교사와 1회 이상 유선 연락하여 학습 상황, 소재 및 건강 상황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내 [서식6]교외체험학습보고서(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출입국관리증명, 티켓 첨부/가정학습의 경우 [서식7]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사) 교외체험 승인 불가사항 (미인정 결석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022. 3. 3.

 

 

전주효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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