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며
함깨 행복한
3학년 3반
 
			| 2020년 6월 1일 월요일-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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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홍별님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49 | 
| 첨부파일 |  | ||||
| 효천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출석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에서의 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신한 민주시민교육과-7161(2020.5.26.)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전      연간 출석인정일수 10일 이내(휴일 제외)      
      2. 변경 후      연간 출석인정일수 34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 서식 중 신청서를 작성 휴일 포함 3일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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