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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이름 김정아 등록일 24.03.09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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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휴일제외)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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