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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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근영 | 등록일 | 19.04.01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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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부터 효도 방문 체험학습에서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보호자 외에 인솔자가 교외체험학습 인솔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신청서 아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해외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반드시 동반자 확인 가능 탑승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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