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자가진단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자가진단에서 체온 37.5도 이상 및 발열감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중지 진단을 받은 경우에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의 양식 두가지(보호자 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하는 날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