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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변경사항 안내

이름 김상원 등록일 20.05.26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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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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