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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 안내

이름 김지희 등록일 20.05.26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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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1년에 1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3일 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결재를 받아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체험학습 후 등교시에는 7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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