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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헌혈' 봉사활동 안내

이름 김소희 등록일 20.11.25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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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7,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소감록 제출)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 동의서와 소감록 필요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후 실적 인정 가능

 

첨부파일 1. 학부모 동의서(사후 확인서)

첨부파일 2. 봉사활동 소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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