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7반

고민지 김가영 김민기 김민주 김서연

김수헌 김윤서 김진영 김하늘 도희진

문유진 문희수 송지원 양수연 오은채 

우현진 이윤선 이은송 이지민 이희재 

장혜림 정한비 조은서 주서현 최다연 

최지안 한지선 서유진

Con brio 1-7
  • 선생님 : 김소희
  • 학생수 : 남 0명 / 여 28명

[안내]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이름 김소희 등록일 20.04.22 조회수 26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 계획안을 첨부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첨부된 문서 내용 중 주요 내용만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첨부파일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주요 내용 발췌]

 

1.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첨부파일 3페이지)

  1)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의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3)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4)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중요★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첨부파일 5페이지)

  1)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할 것

  2) 인정 가능 기관

     - 공공부문 :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 민간부문 :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3)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4)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 조건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은 인정 가능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할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병원 -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
              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은 인정 가능,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 불가함.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개인 봉사활동 하기 전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 할 것 

 

 

3. 헌혈 봉사활동 (첨부파일 23페이지)

1)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2)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3) 1년에 3회까지 인정

4)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4시간 인정

5)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6)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소감록 제출)

7)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8)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서 반드시 학부모 동의서(소감록) 제출해야 인정

9)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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