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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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brio 1-7
  • 선생님 : 김소희
  • 학생수 : 남 0명 / 여 28명

[서식]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서식

이름 김소희 등록일 20.05.01 조회수 19
첨부파일

학기 중 가족들과의 여행 또는 집안 행사에 참석을 이유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사전에 신청하면 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인정결석: 나이스 출결관리에서 출석으로 인정)

 

 

1. 운영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칙(4항 제9조의3 5)에서 학교장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1) 정기고사 시작일부터 이의신청 종료일(고사 마지막일로부터 4일 후)까지

  2) 3학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부터 겨울방학식일까지

  3) 사설 학원 및 과외 학습 수강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
     학습을 승인
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한다
.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
     지도를 하도록 한다
.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서 접수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승인 통보

(명예교사 위촉)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생

(보호자)

담임교사

재학학교

보호자

학생

 

 

3. 유의사항

 가. 교외험학습은 반드시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신청 완료가 될 것

 나. 학생은 반드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

    ▶ 미제출시에는 미인정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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