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5반

3학년 5반


우리들의 공간이니 마음껏 쓰자!!


강경호 김광민 김근우 김대훈 김성욱 김준범 김태건 박민기 박장현 박찬희

박희환 설정원 심규환 양진영 염흥열 유동민 유시온 윤정현 이동민 이동원

이승권 이재헌 이지석 이희관 이희준 임창준 전효연 조민국 조민혁 조선제

진요한 최세인


잘들해라!! 특히 담임선생님에게!!

너희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잊지마라!!
  • 선생님 : 이대호
  • 학생수 : 남 32명 / 여 0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이대호 등록일 19.03.22 조회수 62
첨부파일

학기 중에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사전에 신청하면 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인정결석 : 나이스 출결관리에서 출석으로 인정)

 

1. 운영 방침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3)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8]교외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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