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