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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인한 결석시, 증빙자료 안내(5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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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현화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2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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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인한 결석시, 증빙자료 안내
1)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감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확인)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위의 증빙자료 중 한 가지 제출시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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