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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탑재

이름 신영후 등록일 21.03.17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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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존의 효도, 방문 체험학습)

 

1.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0 이내(·일 및 공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 30일 경과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3.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됨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에는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숙지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

5. 방법

 

<기존>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최소 일주일전까지) →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종료후 5일 이내)


<개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최소 3일전까지) → 학교장 심사 후 담임통보(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나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종료후 7일 이내)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 도장면) 함께 제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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