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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지침 변경 안내

이름 김지욱 등록일 21.09.28 조회수 40

코로나19 의심증상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셔요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확인서)  제출

2.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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