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셔요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확인서) 제출
2.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