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선별진료소 검사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질환명 포함)
2. 교외체험학습 심각위기단계인 경우 57일까지 가능
3. 교통안전, 낯선사람조심
4. 배려하는 2학년 2반~^^
5.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기
-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2m)를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 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