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제목, 번호,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등을 나타내는 표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이름 서주영 등록일 21.03.17 조회수 41

1.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최소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학교장 심사가 끝나면 후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통보서를 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나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종료후 7일 이내)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결석계
다음글 교외체험학습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