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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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서주영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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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최소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학교장 심사가 끝나면 후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통보서를 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나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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