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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등교중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결석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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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삼성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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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가정체험학습은 연 34일 인정(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예방관련으로 한시적임) 2번. 몸이 아픈 학생들은 가정 혹은 병원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하며, 3번, 가정에서 치유를 한 경우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됩니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의사의 진료확인서 혹은 소견서를 첨부하여 주세요 (진단서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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