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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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영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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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경계, 심각 단계 상황의 교외체험학습 양식(계획서, 보고서)을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34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심각인 경우에 만 한정함. 2) 체험내용: 가정학습, 문화체험, 현장견학 등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전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 3) 인솔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며 보호자외의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4) 제출서류 국내: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국외: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보호자 및 학생 출국, 입국 항공티켓/출입국증명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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